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구제해 달라는 청구를
법원이 잇따라 기각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가족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며
대구시 구암동 이모씨와
김천시 부항면 박모씨가 낸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겪을
경제적 어려움이 크더라도
운전 질서를 확립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씨와 김씨는 지난해
각각 혈중 알콜 농도 0.108%와
0.124%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