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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비정규직 희비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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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07년 03월 20일

7월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법에 따라
대구시와 구군청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지만
대다수는 혜택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종웅 기자의 보돕니다.


대구 수성구 보건소에 있는
혜민사업팀입니다.

주로 저소득층 독거 노인이나
만성 질환자를 방문해
건강상담과 간호활동을 합니다.

11개월 마다 계약을 하는
기간제 근로자지만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라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무기계약 전환 예정자]
"신분이 불안정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할 수.."

대구시와 8개 구,군청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3,600여명
가운데 이처럼
정규직 전환 예정자는
243명에 불과합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석달동안 업무 분석을 거쳐
이들을 선정했습니다.

[황종길--대구시청 ]
"상시적 지속적 업무 전환 대상자.."

이에비해 산불 감시나
개별주택 가격조사 요원 등
나머지 3,300여명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돼
비정규직 근로자 사이에서도
직종간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전화 인터뷰
이미경-공공부문 ]
"상시적 지속적 업무의 범위가
좁아..."

대구시는 다음주
정규직 전환 예정자를 확정해
정부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tbc이종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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