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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보험료 유예..수해지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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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정병훈

2002년 09월 03일

수해지역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 납입유예 등
다양한 지원대책이 마련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수해지역 보험가입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연체이자 없이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고
대출원리금도 연체이자 없이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하도록
생보사와 손보사에 지시했습니다.

또 약관 대출이
24시간 이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했고
태풍 피해차량에 대해서는
긴급출동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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