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영택 영양군수의 상고심에서 호별 방문 내용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호별 방문죄는
연속적으로 두 집 이상을
방문함으로써 성립하며
방문이 연속적인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시간적 접근성이 있어야 하지만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일부 호별 방문 행위는
3,4개월 또는 6,7개월의
간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 군수는 5.31지방선거를 앞둔 2005년 7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 유권자 4명의 집을 방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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