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맡긴뒤 찾아가지 않아
국고에 귀속되는 공탁금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올해 주인을 찾지 못해
국고에 귀속된 돈이
대구지법에서만 13억원에
이릅니다.
황상현 기자의 보돕니다.
대구시는 지난 91년
상인택지개발 사업을 하면서
주인을 찾지 못한 땅
천백 제곱미터의 보상금
7천2백만원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까지 땅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결국 이 돈은
국고에 귀속됐습니다.
공탁금은 공탁일로부터
15년이 지나면 전액 국가에
귀속됩니다.
[cg] 이처럼 올해 대구지법에서
국고에 귀속된 공탁금은
920건에 13억7천여만원에
이릅니다.
2005년 5억7천만원,
2006년 9억7천만원 등
국고로 귀속되는 공탁금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90년대 각종 개발에 따른
토지 수용 보상이 늘면서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엄종규 대구지법 판사]
[브릿지]법원은 공탁금액이
3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탁 통지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공탁금 찾아주기에
나섰습니다.
또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이름과 주민등록을
입력하면 자신이 받을
공탁금이 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tbc 황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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