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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호우지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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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팀 김대연

2002년 09월 03일

대구,경북 지방중소기업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빠른 시설복구를 위해
자금을 지원합니다.

업체당 복구 비용의
70% 안에서 최고 10억원 까지 자금이 지원되는데, 지난해나
당해 연도 연간매출액의
3% 이상이거나 5천만원 이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재해중소기업 확인을 받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5천만원 한도 안에서 복구비를
지원합니다.

또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이미 대출받은 정책자금에 대해
상환연기를 원하면
6개월까지 상환을 유예해
자금부담을 덜어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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