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하는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경상북도의회에서 발의됐습니다.
김종천 경북도의원은
불법 집회와 시위를 주최했거나 동참해 구성원이 벌금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단체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경북도 보조금관리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도의원 14명이 서명한
이 조례 개정안은 소관상임위인기획경제위원회에 넘겨져
다음달 도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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