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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하도급법 위반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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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팀 김대연

2002년 09월 03일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집중 단속합니다

공정거래사무소는 이를 위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자금난을 덜어 주기로 했습니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는 납품 후 6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선급금이나 기성금을 받고도 하도급
업체에 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행위 등입니다
<끝>

(자막S/S;
신고센터 053-742-9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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