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한국도로공사 경북지역본부는
무게를 속이는
불법 차량 단속을 위해
대구.경북지역 요금소에
단속 장치를 설치하고,
요금소 3곳에서는
불법 구조변경 차량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축중량 10톤 이상,
총 중량 40톤 이상인데
지난해 도내에서 적발된
과적 차량은 3천여대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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