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이 재건축 승인조건을
번복해 학교 신설 결정을
백지화했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데
교육인적자원부도 교육청 조치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김태우기잡니다.
올 여름 2천600 가구가
입주할 재건축 아파트의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구미시교육청이 3년전
아파트 착공 당시
C.G-36학급 규모의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C.G-구미시는 이에따라
초등학교 신설을 조건으로
재건축을 허가 했습니다.
하지만 구미시교육청은
최근 입주 예정자들이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을 근거로
초등학생이 천명이 안된다며
학교신설 결정을 번복했습니다.
[스탠딩]입주 예정자들은
교육청의 조사 방법이
지나치게 주먹구구식이라며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조사가 끝난 뒤
새해들어 두달동안만 132가구의
분양권이 전매됐고
지금도 200여가구나 되는
매물이 나와 있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송명곤
-시골에 계신 부모 명의로
분양받은 가구를
주민등록등본만 갖고
초등 학생 조사하면 되는가-
[인터뷰] 이대화
-자녀 3명있고 1명은 초등생,
2명은 곧 입학합니다.
가구당 초등생이 0.34명란 통계
믿을수 없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도
초등학교 신설 조건으로
재 건축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입주전 초등학생 수요 조사는
의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화싱크-음성변조]
교육부 관계자
-(입주전에)분양자를 조사하는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참고자료일뿐입니다.실제 입주자는 다를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미시 교육청은
예산 절감을 위해
기존 초등학교를 증축하기로
하고 학교 신설 결정을
백지화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신설이 안되면
학교부지는 조합 소유로 남게돼
입주예정자들은 교육청이
조합의 들러리를 섰다며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TBC 김태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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