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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안전요구 안한 책임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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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7년 03월 14일

작업중 다친 근로자가 회사측에 충분한 안전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배상 책임은 45%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광케이블 공사를 하다
6미터 높이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은 일용직 근로자
조 모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는
2천7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회사가 안전 그물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지만
조씨도 안전 조치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는 등 잘못이 있다며 회사의 책임 범위를 45%로
제한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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