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가스충전소 운영 비리와 관련해
대구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전 이사장 이 모씨와
현 이사장 도 모씨 등 6명을
업무상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씨는 1999년 48억원을 들여
가스충전소 3곳을 매입하거나
임차해 운영하다
이사장 선거에서 낙선하자
자신이 최대주주인 법인에
헐값으로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씨 등은 이씨가 당선 무효
소송을 내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퇴직금 천500만원을
조합 공금으로 주고
가스운송 사업권을 미끼로
운송업자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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