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장직에서
물러난지 얼마되지 않아
손이목 영천 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임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김진기 변호사가 오늘
사임계를 제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정상적인 수임 활동이었지만
일부 시민단체에서 전관예우라고 지적하는데 대해
법원의 부담을 주지 않기위해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신현국 문경시장의
항소심 사건은 이미 첫 공판이
진행된 만큼 의뢰인에 대한
예의를 고려해
변론을 계속 맡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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