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가 수용자에게 한
행정처분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인천시 연수동 김모씨가
대구교도소를 상대로 낸
행정처분 공개 소송에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교도소내에서
싸움이 일어나 자신이
억울하게 징계를 받았다며
출소뒤 자세한 처벌과정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교도소측이
비공개 대상이라며
정보공개를 거부했으나
원고에게 징계내용을 공개해도
교정행정을 수행하는데 방해된다고 볼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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