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난해 12월말 결산 법인들의
법인세 신고 때 세법에 맞게
회계처리 하도록 당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신고를
잘못해 적발된
3천3백여개 업체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례별로 지도를 하고
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 신고를 촉구했습니다.
국세청은 수입금액을
적게 신고했거나
비용을 과다계상한
업체가 적발되면 법인세
정기조사 대상으로
우선 선정해 정밀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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