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보호법 시행전에
건물주와 세입자가 묵시적으로 계약을 갱신했다면
개정된 법에 따른
임대차 기간 적용과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전 주인과 계약한 세입자가
기간이 남았다며 나가지 않자
새 건물주인 백모씨가
세입자 조 모씨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조씨가 지난 96년
전 주인과 1년간 계약을 한 뒤
계약기간이 묵시적으로
갱신됐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기간 약정이 없는 것으로 백씨가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한지 6개월만에 종료된
것으로 봐 세입자가 건물을
비워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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