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불이 났을 때
세입자가 안전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건물주의 보험사가
세입자 이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6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때에도
세입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도
이씨는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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