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의 무기징역형은
하나로 통합해 집행해야 한다는 대구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검찰이 대법원에 항고했습니다.
대구고등검찰청은
이 사건 당사자인 김씨의 경우
징역 20년으로 감형된 것은
2건의 무기징역형 가운데
상대적으로 가벼운
특수강도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두번째 무기징역형은
강도살인 혐의로
감형이 안 될 수도 있었던 만큼
김씨에 대한 형 집행을
취소토록 한 법원의 결정은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81년과 82년,
상습 특수강도와 강도살인
혐의로 두 차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뒤 징역 20년형으로
감형돼 2001년 형기가 끝났지만
계속 복역해 오다
지난주 형 집행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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