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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아)사실혼 압류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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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7년 03월 03일

채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그 사람의 물건을 채무자 명의로 압류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채무자 이모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박 모씨가
자신의 가전제품과 옷가지 등을
강제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며
채권자 오 모씨를 상대로 낸
제3자 이의신청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박씨가
압류된 가전제품 등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지만
이 물건들은 채무자인 이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한 유체 동산으로 봐
공동소유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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