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4.25 재보궐 선거구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확정해 공고했습니다.
봉화군수 선거구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 800만원이고
경산시의원 다선거구와
포항시의원 다선거구는
각각 4천 300만원과
4천 200만원입니다.
또 영주시의원 가선거구와
청도군의원 가선거구는
각각 3천 800만원,
영천시의원 라선거구와
성주군의원 다선거구는
각각 3천 700만원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