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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재보선 선거비용제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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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07년 03월 03일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4.25 재보궐 선거구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확정해 공고했습니다.

봉화군수 선거구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 800만원이고
경산시의원 다선거구와
포항시의원 다선거구는
각각 4천 300만원과
4천 200만원입니다.

또 영주시의원 가선거구와
청도군의원 가선거구는
각각 3천 800만원,
영천시의원 라선거구와
성주군의원 다선거구는
각각 3천 7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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