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프)두개의 무기징역은 하나만
공유하기
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7년 03월 02일

한 사람에게
두 번의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경우
한 번만 집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황상현 기자의 보돕니다.






1981년 상습 특수강도 등으로
무기징역 형을 선고받은
59살 김모씨는 이듬해 다시
강도 살인으로 두번째
무기징역 형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김씨는 1998년 3월
대통령 사면으로
징역 20년형으로 감형됐지만
두번째 무기징역형으로 인해
27년째 복역하고 있습니다.

김씨는 이에대해
형 집행이 잘못됐다며
이의신청을 했고
[CG1] 대구고등법원은
검찰의 형집행 지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CG2] 재판부는 2번의
무기 징역형이 별도로 확정돼도 한 번만 집행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하경환 담당 변호사]

무기징역형과 무기징역형이
함께 선고됐을때에 대한
첫 판결입니다.

이에따라 6년전인 지난 2001년에 석방됐어야 할 김씨는
곧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TBC 황상현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