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통과돼
빠르면 다음달 대구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따라 올 봄부터
침체된 주택건설 경기가
다시 살아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양병운 기자의 보돕니다.
오늘 국회 건교위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아파트 분양가 내역 공시
즉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니다.
이 가운데 <수도권 및 지방
투기과열 지구>로 돼있던
원가공개 대상지역을 <수도권 등 분양가 상승 우려가 큰 지역>
으로 수정해 사실상 지방은
원가공개 대상 지역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도 조만간 전국의
투기과열지구 실태를 조사해
상당수 지방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C.G)개정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체 요청을
받은 건교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40일 이내에 해제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히 이 조항은 국회
통과와 동시에 효력을 갖도록 해 오는 6일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빠르면 대구는
다음달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의 경우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보다 높은 지역이
없기 때문입니다.
김석준/한나라당 건교위 의원
"수도권 규제 때문에 피해를
봤던 지방 건설업을 위해..."
지역 건설업계와 부동산
전문가들은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 주택건설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진혁/화성주택 주택영업부장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가 활기 띠고..신규 분양도 살아.."
하지만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나도 아파트 미분양이
만 가구에 이르고
기존의 전매 물건도 많아
이상 과열 현상은 없을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TBC 양병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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