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징계권을 넘어선
과잉체벌 교사에 대해 법원이
상해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자율학습 시간에
5분 지각했다는 이유로
학생 3명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회초리로 수백 차례
때려 2,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고등학교 박모 교사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회초리를
몰수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피고인이
교육상 목적으로 학생들을
체벌했다고 주장하지만
체벌 사유와 정도에 비춰볼 때
과잉체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체벌이 징계권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교육상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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