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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제3근로자 안전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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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7년 02월 28일

안전사고로 근로자가 숨졌어도
회사측과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제3의 근로자였다면
안전상의 조치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운반중인 철거물에 맞아
화물차 운전기사 이모씨가 숨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회사와
현장소장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는 사업자 등록까지 마친
화물차 소유자로
건설회사측과 실질적인
고용 관계에 있지 않아
회사측에 과실치사상 책임을
묻는 것으로 충분하고
안전상의 조치 의무까지
지울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건설회사 등은
지난 2005년 육교 철거작업 도중 철거물이 떨어져 아래에 있던
이씨가 숨지자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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