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옥외광고물법상으로는
불법이지만 대구유니버시아드
지원법에 따라 설치된
광고물들이 철거됩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유대회
지원법에 따라 들어선
이같은 특혜성 광고물은 모두 11개로,옥상홍보탑이 5군데로
가장 많고 지주를 이용한 광고물이 4개,옥상간판이 2갭니다.
이들 광고물들은
광고물 설치업체와 행자부가
행정소송까지 벌이는
법정공방끝에 유대회지원법의
효력이 지난해 말로 끝나
현행법상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사라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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