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모레부터
16일까지 신청자에 한해
지급합니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석달동안
사용한 유류사용분으로
지급단가는 경유는
1리터에 283원11전
LP 가스는 186원50전입니다.
유가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일반화물자동차는 관할구청
교통과에 그리고 개별화물과
용달화물차는 각 화물협회에
신청서를 내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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