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지역에서 처음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산악회 간부에 대해
경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산악회를 결성한 뒤
회원들에게 특정 대통령 입후보 예정자를 지지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모 산악회
대구경북 지부장 55살 구모씨를 경고 조치하고 해당 산악회에
대해선 폐쇄명령을 내렸습니다.
구씨는 지난해말 특정 대선후보 지지 성격이 강한 산악회를
결성한 뒤 이달초
후보 초청 강연을 기획하고
사진촬영 등을 통해 회원
170여명에게 지지를 유도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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