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영세 상인들을 상대로
불법 고리 사채업을 해온 혐의로 대구시 산격동 65살 김모씨를
구속하고 부인 58살 이모씨를
불구속입건했습니다
김씨 부부는 허가 없이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50살 박모씨 등 영세상인
백여명에게 2억9천여만원을
빌려주고, 법정 기준보다
4배정도 높은 연평균 259%의
이자율을 적용해 모두
1억여원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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