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5 재보권 선거가
두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이나
후보자, 정당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언론기관의 기초단체장
예비 후보자 초청 대담과
토론회는 개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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