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아>산단용지·건축사업동시시행
공유하기
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07년 02월 24일

산업단지 사업 시행자가
용지 조성과 건축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어제(23일)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 입지와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법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단지에 조성되는 시설
가운데 사업 시행자는
용지 조성과 건축 사업을
함께 시행할 수 있으며
민관이 공동 출자한
법인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다음달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35만평 규모의
대구 봉무산업단지 조성 사업도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