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사업 시행자가
용지 조성과 건축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어제(23일)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 입지와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법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단지에 조성되는 시설
가운데 사업 시행자는
용지 조성과 건축 사업을
함께 시행할 수 있으며
민관이 공동 출자한
법인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다음달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35만평 규모의
대구 봉무산업단지 조성 사업도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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