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은 수뢰 혐의로 기소된
전 영천 농지개량조합 전무
66살 정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억2천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정씨는 95년 총공사비
2백억원 규모의 화남저수지 공사를 낙찰받게 해주겠다며
건설업자인 최모씨로부터 5백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5차례 1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4월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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