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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5.8-포항 쓰레기 매립장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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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2001년 11월 09일

포항시가 쓰레기 매립장
사업연장 신청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는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포항시가
대보면 쓰레기 매립장 사업
연장 신청을 불허한 것은
행정재량권을 넘어섰다는
판결에 불복해 낸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포항시는 일반 폐기물처리장 내인가를 받았던 주식회사 청록이 집단민원과 자금난으로 내인가 기간에 착공을 못해 지난해 사업연장신청을 하자 불허했다 패소해 2월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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