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방세 고액체납
법인과 개인 48명을
시 홈페이지에
추가 공개했습니다.
공개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상습 체납 법인과 개인 입니다.
공개된 법인과 개인의 체납세 총액은 182억원으로 이 가운데 법인 체납액은 96억원,
개인 체납액은 86억원입니다.
대구시는 다음달부터 체납자들에 대한 징수 독려를 거쳐 12월에 고액 체납자를 또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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