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못해 노역형으로 대신한 사람이 IMF 당시인 98년 보다 2.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벌과금 결정을 받고도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형에 처한 사람은 하루 평균 93명으로
IMF 때인 98년의 41명 보다
2.2배나 많았습니다.
노역형으로 벌금을 대신한
금액은 5천 453억원으로
IMF 때 보다 무려 5.8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