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북도내 단체장들에 대해
법원이 상고를 기각하거나
당선 무효형을 선고해
오는 4월 무더기 재선거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경희 청송군수와
권영택 영양군수,
이원동 청도군수는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탭니다.
손이목 영천시장과
신현국 문경시장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탭니다.
한편,김희문 봉화군수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돼
도내 처음으로 단체장직을
잃었습니다.
이밖에 대구에서 광역의원
한명이 의원직을 상실했고,
기초의원은 대구 경북에서
5명이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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