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31 지방선거와 관련한 위증사범이 잇따라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5.31 지방선거와 관련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34살 권모씨와 38살 조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5.31 선거를 앞두고
대구지역 기초의원 출마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 등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다며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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