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보건의에게
진료를 대신 하도록 한 의사와
근무지를 이탈한 공중보건의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대구수성경찰서는
자신이 진료를 하지 않고
공중보건의에게 진료를 맡기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대구 모 치과병원 원장인
42살 김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5년 2월부터
자신의 병원에서 공중보건의
27살 이 모씨 등 8명에게
진료를 대신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근무지를 이탈해
김씨의 병원에서 진료를 한
혐의로 공중보건의 이씨 등
8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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