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은 최근 법조계의 전관예우 논란과 관련해
대구고법에서 퇴직한 변호사가 선임된 형사사건은
연고가 없는 법관에게 맡겨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고법은 이에따라
김진기 전 대구고법원장이
변호인으로 선임된
손이목 영천시장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을 제2형사부 대신
제1형사부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제1형사부는 최근 법원 인사로 서울지역에서 새로 부임한
법관이 재판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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