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턱 수술을 받은뒤
입이 비틀리는 현상을 보인
24살 권모씨 가족이
모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병원측은 6천6백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권씨의 증상으로 봐
수술상의 과실로 초래된 것으로 추정되고 병원이 수술에 따른
신경 손상의 가능성과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권씨가 20대 초반
미혼 여성인 점을 감안해
입비틀어짐은 외모의 손상에
따른 영구장해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