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은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이모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대구시 봉덕동 모 빌라에 들어가
전모씨를 성폭행하고 30만원을
빼앗은 것을 비롯해
18명의 여성을 성폭행 하고 7천6백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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