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프)상습 성폭행 징역20년
공유하기
교육문화팀 최국환

2002년 08월 28일

대구지법은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이모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대구시 봉덕동 모 빌라에 들어가
전모씨를 성폭행하고 30만원을
빼앗은 것을 비롯해
18명의 여성을 성폭행 하고 7천6백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