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은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신학 대구 남구청장에
대해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구청장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남구 모 신문사
간부에게 20만원을 주고 자신의 의정활동을 싣게하는 등
선거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구청장은 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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