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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형집행정지 법적 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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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7년 02월 12일

어제 저녁
형 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40대 수형자가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형 집행 정지자에 대해서는
감시,감독을 할 규정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상현 기자의 보돕니다.

형 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영천 모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45살 이모씨는 어제 저녁
마치 일반 환자가 퇴원하듯
택시를 불러 유유히
달아났습니다.

강도 강간죄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지만 도주 과정에서
경찰이나 교정당국의 감시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형 집행정지를 받으면 사실상
한시적 중간 석방이기 때문에
이들을 감시, 감독하는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검사는 이들의 인적사항 등을
관할 경찰서에 통보하고
경찰서는 이들에 대한 관찰만을 할 뿐 감시 책임도 없습니다.

[권준호 대구변호사회 홍보이사]

결국 교도소에서 수형자가
아파 형 집행정지를 받으면
언제든지 달아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형 집행정지 처분이
극히 제한적인데다
이들에 대한 감시, 감독 자체도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 또한 많습니다.

[클로징] 수형자에 대한
인권 문제와 형 집행정지에
따른 사회적 안전망 확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합리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BC 황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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