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입원중이던 40대 재소자가
병원에서 탈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강도 상해죄로 복역중이던
이 남자는 병원으로 부른 호출 택시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이종웅 기자의 보돕니다.
강도 상해죄로 청송교도소에서
수감중이던 45살 이모씨가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지난달 26일부터 입원해 있던
병원입니다.
이 곳에서 이씨는 어제 저녁
6시 반쯤 같은 방에 있던 환자
최모씨의 휴대전화로 신녕면의 개인 택시를 불렀습니다.
[기세홍--영천경찰서 강력팀]
"같은 방의 동료 전화 빌려
영천 다방 앞에서 내려 달아난 것이다."
그 뒤 사복으로 갈아입은 이씨는 병원을 빠져나와 근처 교회
앞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스탠딩]
"병원을 무사히 빠져나온 이씨는 이 다방 앞에서 택시에서 내려 그대로 골목길로 달아났습니다."
신녕면 소재지에 있는 다방은
병원에서 6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으로 주변에는 신녕역과 버스 정류장등이 있습니다.
경찰은 이씨가 달아나고 1시간 뒤쯤 택시와 버스등을 검문하고
주변 주택가를 수색했지만
이씨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씨는 강도 상해죄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3월부터 청송교도소에서
복역하다 갑작스런 고열로
다음달 26일까지 석달동안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씨가 택시비도 주지
않는등 돈이 없는 점으로 미뤄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tbc이종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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