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본부는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끝난 중소기업
시설자금 특례 보증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시설이 완공된 후
보증의 일부나 전액이
해지되는 기업의 경우
보증이 연장되고
보증신청 금액이 5억원
이하이거나 혁신형 창업기업은
시설완공 후 보증해지가 없어도
특례조치가 적용됩니다
신보는 또 보증한도를
100억원까지 확대하고
보증료 분할 납부대상도
기존의 15억원에서 5억원으로
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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