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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도청조례안 표결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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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팀 김영기

2007년 02월 09일

경북도청 이전 조례안이
오늘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표대결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도의회는 당초 기획의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동남부권 의원들이
수정 조례안을 내기로 해
표대결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김영기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경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상정여부가 불투명했던
도청이전 조례안이 결국
표결 처리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도의원들은 어제 구미에서
정책과제 세미나를 가진 뒤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경주,포항,영천 등
일부 동남부권 의원들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의결한 조례안에 대해 오늘
수정조례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수정 조례안은 추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수와 관련해
도의회 의장 추천몫을 1명
늘려 6명으로 하고,
평가단 인원도 20명 더 늘리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박병훈/도의원-경주)

도청이전 조례안은 지난달 30일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을
보류한 데다 일부 동남부권
의원들이 절차상의 문제 등으로
강하게 반대해 본회의 상정이
불확실할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인터뷰(이상천/도의회 의장)

오늘 임시회 본회의에
2개의 조례안이 상정되는 것으로
결론이 남에 따라 관심은
표대결 결과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조례안은 내용에
큰 차이가 없어서 어떻게
결정나든 후유증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TBC 김영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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