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과
분식회계 등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갑을의 옛 사주와 경영진에게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주식회사 갑을이
박창호 전 갑을그룹 회장과
핵심 경영진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3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옛 경영진들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법인세를 납부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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