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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교육보조금 위탁 학원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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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7년 02월 08일

교육 보조금이 실제 목적을 위해 쓰였다면 신청기관이 직접
집행한 것이 아니더라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대구시 율하동 모 어린이집 운영자 54살
이모씨가 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보조금 반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조금이 저소득층
자녀의 학원 교육비로 사용된
것은 사회복지사업 용도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2003년부터 3년동안
6천3백여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일부 어린이들을 학원에
위탁 교육시키고 보조금을
지출한데 대해 행정당국이
보조금 반환을 명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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