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은
선거법 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경희 청송 군수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윤 군수는 5·31 지방선거 때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백만원을,
그리고 회사 수익금을
허위로 회계 처리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윤 군수는 1심 판결 이후
군수 권한이 정지된 상태로
대법원에서 1심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됩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