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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청송군수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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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7년 02월 08일

대구고등법원은
선거법 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경희 청송 군수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윤 군수는 5·31 지방선거 때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백만원을,
그리고 회사 수익금을
허위로 회계 처리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윤 군수는 1심 판결 이후
군수 권한이 정지된 상태로
대법원에서 1심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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