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우경 경북 도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점은 인정되지만
도의원 출마 전
발생한 점을 감안해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05년
자신의 업체에서 나온 폐기물을 청도의 저수지에
불법 매립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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